중고차 직거래시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팁
아래 내용은 개인간 직거래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정보입니다. 차만보고 덜컥 샀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꼭 알아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해 거래를 하는 위장한 딜러들이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 하세요.
2. 둘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당사자라 하여 차량소유주 당사자의 말을 너무 과신임 하지 말라.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고자 하는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내차를 팔면서 나쁜 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자.
자동차등록 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서류를 교부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본인이 뛰어다니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법원의 압류나 개인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안 해주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 커녕 연락조차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때 명의이전을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한다.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겠지요. 이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상품화 된 차량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관리가 됐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수리비를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5. 성능상태 및 사고유무 점검의 체크를 꼼꼼히 한다.
일반적으로 관인허가업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종사원증을 소유한 유자격 딜러분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의 구제요청 방법이 있습니다.모든 사항이 100& 만족할수 없고 아직도 미흡하여 보완할 문제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를 당사자 개인간 직거래 경로로 구입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하고,차량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똘똘한 차량을 구입 하시면 " 일석이조 " 입니다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 경로를 통하여 차량구입후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관인 중고차 허가업체 유자격 딜러분에게 구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법적인 보호조치 구제방법이 더욱 어렵다는 사안을 감수하셔야 하므로, 더욱더 주의가 요망 됩니다.
@서류 확인해야 할 것!@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99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0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때에,우측 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요. 검사를 받은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록란에서도 주행거리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부에는 소유주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가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확인되면 과태료 전액 지불과 해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를 확인 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공단의 압류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15일정도가 소요돼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듯이 확인하세요.(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인터넷 사이트 주소 : 카히스토리
대인사고 기록은 없고, 대물사고 내용, 소유자 변경횟수, 자동차 번호판 변경횟수, 침수차량 유무,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 유무의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의 내용은, 자가비용의 본인 부담금 개인비용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차보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서비스는 96년 이후의 정보부터 제공 됩니다.차량번호를 알면,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하는 자동차보험 사고이력조회를 전산으로 조회를 하여 보세요.(유료 서비스 입니다)
[중고차 사고 팔 때 이용할수 있는 사이트 및 앱]
1. SK엔카 (사이트)
같은 연식의 동종차량의 가격확인.
가격대에서 중상위정도를 보면됨.
대부분의 중고차딜러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10%~20% 올려서 올려놓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헤이딜러 (앱)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 중고차 비교견적 경매가 시작된다
자신의 차량가격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알아볼때 간편하게 쓸만한 듯
3.. 엔카마트 (사이트)
시세표 확인.
이 사이트 명시가격은 중고차 소비자판매가임.
중고차 시세표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지만 대부분 중고차협회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쓰는 곳이 대부분임.
직접 수정하고 업계종사자가 만드는 곳으로는 카마트가 그래도 나은것 같다.
여기 카마트에서는 대략의 가격정도만 알아보면된다.
그리고 카마트에서 이달의 동향을 주목하여야함.
만약 차를 판다고 하면 차량가격대가 높게 형성됬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중고차시세가 오른다고 하면 5%~10%정도 높여서 부르는게 좋다.
다른 이슈 글 보기
'세상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노선번호 규칙을 알아보자. (0) | 2016.11.17 |
---|---|
우리나라 전국 대학 순위 정리 (0) | 2016.11.09 |
대한민국 대기업 가계도 정리 (0) | 2016.11.08 |
부동산대책 (2016년11월3일) 알기 쉽게 풀이~! (0) | 2016.11.03 |
티스토리 초대장 총7장 모두 배포되었어요.. ^^ 다음달에도 배포할꼐요..(배포완료) (22)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