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세 반기 신고및 납부 제도


원천세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매월 지급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와 납부 역시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원천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법인포함)들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이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매월 6월과 12월입니다.


이렇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상반기의 원천세에 대해서는 7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반기의 원천세에 대해서는 1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6월에 반기별납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서명신청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적용대상, 신청방법, 승인에 대한 간략한 국세청 자료입니다.



2. 원천세 납부 방법


1.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및 금융기관에 납부

2. 신고방법
    1)   서식을 통한 직접작성 및 신고
    2)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한 직접작성 및 신고
    3)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신고서작성방식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신고서변환방식이 있음)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도 가능함

3. 납부방법
    1)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 홈택스 전자신고한 납세자가 전자납부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2)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 과세관청이 고지하고나, 천만원 미만의 모든 국세(부가세 포함)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www.cardrotax.or.kr)

4. 원천세는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 소득세(국세)에 대한 원천징수 :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을 포함한 전국)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




3. 원천세 납부하기


1. 홈텍스 접속하기(https://www.hometax.go.k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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