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 연금

기금 적립금이 2043년에 최고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어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망을 하였어요. 

이러한 전망을 들으면 기금이 고갈되니까 늙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금 전망을 하는 이유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연금 조정 및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민 연금은 처음부터 기금 고갈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고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을 중간점검을 하여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여 반드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할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기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에 하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오더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스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금만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국민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나이가 45세이고 35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하면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총 납부액>
보험료율이 월급의 9%라서
월 보험료는 416만원×0.09=38만원이지만
상한선이 389만원이기 때문에
389만원× 0.09 = 35만원.
한 달에 3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5세부터 60세까지 25년 동안 총 납부액은
월 35만원 × 12개월× 25년 =1억 5백만원.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4.5%)을 내주기때문에
본인이 내는 총 납부액은 5천 2백 5십만원입니다.

<총 수령액>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동안 수령한다면,

국민 연금액 산정공식
= 1.2×(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 국민 연금 가입기간동안 본인의 평균 월 소득)×(1 +0.05×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년수)/12개월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은 200만원이고
국민 연금 가입기간동안 본인의 평균 월 소득은 416만원이고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년수가 5년이니까
위 공식에 대입하면
65세가 되는 20년후 최초 월 수령액은
1.2×(200만원+416만원)×(1+0.05×5년)
÷12개월=월 77만원.

25년 동안(납부 기간)의 물가상승률 3.5%을 반영하면
월 154만원.

25년 동안 총 수령액은
월 154만원×12개월 ×25년=4억 6천만원이고
25년 동안(수령 기간)의 물가상승률 3.5%를 반영하면
총 수령액은 무려 약 7억원!

매월 17만 5천원을
35세부터 60세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불입하여 총 5천 2백 5십만원을 납입하고
65세가 되면
노후에 쓸 수있는 7억원이 찍힌 통장을 받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2. 퇴직 연금

퇴직 급여 제도

퇴직금을 퇴직 직후 일시불로 받는 대신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직후 일시불로 받으면 이자, 운용수익 등의 이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와 3%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세가 5.5%로 감소하고 퇴직소득세는 30% 깎아줍니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25년 근무후 연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월 44만원을 받습니다.
가능한한 일시불보다는 연금으로 받으시길 권해 드려요.

3. 개인 연금
민간 금융 회사가 운용하는 사적 보험 구조의 연금인데
소득 공제 혜택 등의 유인책에 혹해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실체를 깨닫고 가입을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

개인 연금은 사실상 민간 보험이기때문에 납입금액의 10~15%가 사업비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 돈으로 운용을 하기때문에
심지어 가입후 10년이 지나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수익률이 금융회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조차 힘들때가 많아서 우리의 노후를 개인연금에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선진국은 없 습니다.

4. 주택 연금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하에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9억 이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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