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출 하실 경우 

왜 대출기간을 길게 하냐...

그냥 짧게 하고 

30년 씩이나 대출기간을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지요. 

 

부동산 관련 상담업무

(임대차 분쟁관련 업무)

를 하다보니

  

모를 수도 있는 정보라 판단되어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출자가 중간에 돈을 갚아버리는 경우인데요 

 

 

현재 1금융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3년후 

==============

면제 조항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아주 작게 명시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의미를 풀어 설명드리자면  

 

대출 상환기간을 15년 20년 혹은 30년을 하더라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은행들이 싫어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항 때문에 

 

갚아버리면 끝이지요.

 

=============

 

 

살다보면  자녀 학원비 

지인 경조사비 등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고 하니 

괜히 짧게 하여 덤탱이 쓰는 경우보다 

-----------------------------------

 

기간을 넉넉히 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되

정보를 정확히 아시면 

3년 후 목돈이 생겨 

중간에 크게 크게 

갚아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작으나마 정보 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1금융권에 대출받은건 3년이후에는 상환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