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출 하실 경우
왜 대출기간을 길게 하냐...
그냥 짧게 하고
30년 씩이나 대출기간을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지요.
부동산 관련 상담업무
(임대차 분쟁관련 업무)
를 하다보니
모를 수도 있는 정보라 판단되어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출자가 중간에 돈을 갚아버리는 경우인데요
현재 1금융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3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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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항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아주 작게 명시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의미를 풀어 설명드리자면
대출 상환기간을 15년 20년 혹은 30년을 하더라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은행들이 싫어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항 때문에
갚아버리면 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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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자녀 학원비
지인 경조사비 등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고 하니
괜히 짧게 하여 덤탱이 쓰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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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넉넉히 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되
정보를 정확히 아시면
3년 후 목돈이 생겨
중간에 크게 크게
갚아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작으나마 정보 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1금융권에 대출받은건 3년이후에는 상환수수료가 없다고 보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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