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 국민주택에 85m2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이라 합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등:
- 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 ③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①)과 ②,③번의 주택을 묶어 ‘국민주택등’ 이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APT청약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m2 초과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주택청약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②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③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등’에 포함되고 85m2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등’에 포함되고 85m2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세부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뉴스테이 주택(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
- 다. (동법 제2조 제1호)
- 뉴스테이 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② 청약저축: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③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④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가능하며, 모든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m2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시 세대원 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임
-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주택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안됨)
-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부양가족:
-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가점제:
-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m2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m2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2011년 12월 22일 서울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재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m2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 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4조 참조)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 최초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청약순위:
-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사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불편한 진실 (0) | 2016.03.18 |
---|---|
아파트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주택청약 당첨 선점 방법 (0) | 2016.03.17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APT2you 기준) (0) | 2016.03.17 |
이마트 트레이더스 영업시간과 팩스주문 정리 (0) | 2016.03.17 |
일본여행가면 꼭 사야할 핫 아이템~!! (0) | 201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