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 국민주택에 85m2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이라 합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등:

  1. 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2.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3. ③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①)과 ②,③번의 주택을 묶어 ‘국민주택등’ 이라고 합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APT청약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 국민주택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m2 초과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주택청약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1.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②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③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등’에 포함되고 85m2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1.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4.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5.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등’에 포함되고 85m2 초과 주택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세부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1.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뉴스테이 주택(기업형임대주택):

  1.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
  4.         다. (동법 제2조 제1호)
  • 뉴스테이 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 ①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② 청약저축: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3. ③ 청약예금: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4. ④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가능하며, 모든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예금:
  1.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부금:
  1.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m2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시 세대원 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주택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안됨)

    •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부양가족:

    1.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가점제:

    1.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m2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m2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1.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2011년 12월 22일 서울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재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m2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1.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 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4조 참조)



    예비입주자:
    1. 사업주체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 최초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청약순위:

    •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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