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선점 방법



1.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와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함.

- 85m2 이하의 주택 공급시에는 가점제를 40%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인 경우) 가점제 100% 적용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가점제 75% 적용

- 85m2 초과의 주택 공급시에는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가점제 50% 적용
*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 적용

- 가점제에서 가점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2. 국민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1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함.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의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의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3. 대규모택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의 우선 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m2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함

지역별 주택공급 기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 경기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 및 인천 : 50%

+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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