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6.3.3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 3,400만원
으로 상향됩니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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