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 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단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1청약 시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까지 만능통장이라는 타이틀은 죽지 않았구요. 현재 1인 1청약~ 아기가 태어나는 동시에 청약을 넣어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20세미만 청약인정 최대 2년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에서 소득공제 등의 재테크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대부분 다 2년 적립을 하므로, 중요한건
적립 횟수 * 최대 인정 금액(10만원)
가장 모범적인 관리 방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니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격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청약통장 가입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청약통장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민영주택 평형별 예치금액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방법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Q&A
1. 소득공제 요건은?
-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까지 은행내점하여 무주택확인서 제출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세금 추징?
- 당해연도 납부금액중(최고한도 120만원) 4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금추징 대상: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없음)
-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의 6%해당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기존 추징금액 환출)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부 후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
인출 불가
4.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시 인정기준은?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기간은 최고 2년(24회차) 인정
5.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시 유의사항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원~50만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기준 1,500만원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합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청약순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통장 신규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도달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7.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8.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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