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로 연소득이 4500마원 이하라면 신청 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만 39세 이하!)
단 맞벌이 부부는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구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맞벌이 부부도 임차 전용면적이 85m2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대출 금리는 1.2%에요,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아주 매우 낮네요.
하지만, 대출기간이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로 적용 된다는 사실!!
명심하자~!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가 책정이 되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요.
예를들어 1억짜리 전세라면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회사 요청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근로소득
3. 원천징수 영수증
4.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5. 재직증명서
****** 본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 요청 서류 ******
1.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계약금 영수증 (5%이상)
****** 대출순서 ******
1.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
2. 집 구하기
3. 계약서 작성
4. 대출 심사 서류 준비
5. 대출심사 넣기
6. 이사 끝!
마지막으로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기사 내용 정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1% 이상 대출금리가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임대하고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세대주, 예비 세대주가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달리 임대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세대원이 예비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라면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25.7평(85㎡)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대출 금리는 연 이자 1.2%이며, 한도는 1억까지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지만,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2.3~2.9%)가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외에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 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 화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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