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때로 가면안됩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분명히 물어볼껍니다, 얼마쯤원하세요~? 얼마나 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라는말을 돌려서 말하는건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덮석 물고 얼마정도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입니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진않죠
많아야 2~3번정도 될꺼같은데요

예를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의 최대값은 600으로바뀝니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돌아와서 60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적을수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생각은 절때 하지마시구 치료부터 받으세요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환자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깍입니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끼고 합의를하느냐? 공손히 두손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입니다!

만만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됩니다. 보험사와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걸 찾을수없습니다.
제가 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하세요!


4. 보험사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1.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2.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밖에안돼요

3.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예시~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 그렇게 못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마찬가지로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합의를 빨이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죠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다리가 저립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설명할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하셔도 좋습니다!

 


●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 일도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 보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께 아니에요

 

필수로 봐야한다는게 제 의견인데요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가 있죠..

 


5. 합의는 언제 할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받길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세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 더 현명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가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ㅣ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의 몸을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야되요!

6.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 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약간의 합의상긱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입니다.

●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죠!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합니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입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앞에서 큰절할 정도죠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 저것 싸인을 요구한텐데절때 해주지마세요


9. 진료기록 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되요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껍니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인하지마세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숩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때로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낸게 보험사직원들입니다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업무 흐름도

형집행정지란?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참고

    형법 제 79조 : 형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됨

  •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가령 수형자가 위암 말기여서 치료를 하기 위해 출소하는 식이다. 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지휘하에 집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소속 67명등, 국회의원 70명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최근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박근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형집행정지 사유로는

 

"장기간의 옥고와 유례없는 재판 진행등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녹록지 않는 상태" 

"근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함"

 

검찰측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33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5년 기록을 보니 형 집행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

 

만약에 형 집행정지를 허가를 받게되면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되지만, 치료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바로 재수감돼서 남은형량을 채워야 한다.

 

이것을 "잔형 집행" 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 5년간은 잔형집행이 많았고, 그 이후는 사망이 더 많아지는 그래프를 볼수 있는대....

 

이것만 봐도 2013년 이후로는 진짜 위독한사람아니면 형 집행정지를 안해준다고 한다.

 

보통은 한해 3명~6명정도가 형집행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상황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중이 있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혐의가 총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조두순 얼굴을 왜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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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체포 당시

조두순 얼굴이 드디어 공개되었네요~!!

 

"왜 이제야?? 이렇게나 늦게 조두순 얼굴을 공개 한걸까요?"

 

강력범죄자 조두순

그 이유는 바로 

 

조두순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신상공개 위원회 결성 이전에 수감되어 공개되지 않는 

강력 범죄자"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

 

조두순 나이는 52년생이고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 ~ 66~67세 정도라고 합니다.

조두순은 2020년 바로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강력범죄자이기도 하며,

현재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면서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두순 얼굴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되었고 해당 프로그램 MC 중 한명인

김정근 아나운서는 "마지막에 나온 얼굴이 조두순"이라며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취지로 공개했습니다.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곳 대부분이 무덤이나 공장 공터 황당한 장소들이 이였으며,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인물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최종 판결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ㅅㅂ)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성범죄자 알림e'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했다

 

 

 조두순은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동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조두순 사건 정리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 재판 과정 정리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  탄원서 최초 공개!" 중.. 일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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